도, 31일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공포 시행

오는 31일부터 공영주차장 요금이 인상된다. 제주도는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등 주차정책을 강화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을 31일 공포하고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공영 주차장 요금 인상과 함께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 조정 및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요금 인상안을 살펴보면, 최초 30분간 무료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30분 초과 시 1000원이 부과되며, 이후 15분마다 500원씩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도는 요금은 물가상승률,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비, 타 지자체 주차요금 및 도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됐으며, 현재 요금과 비교했을 때 1시간에 400원이 인상된 수준이라고 밝혔다.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에는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중 무공·보국·참전 유공자가 추가되며, 전기차인 경우,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등 사유화 방지를 위해 올해까지만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내년부터는 50%가 부과된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강화된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 단독주택이 주요 대상이 된다. 위락시설은 시설면적 70㎡(읍면 100㎡)에서 60㎡(읍면 80㎡) 당 1대, 문화 및 집회시설은 100㎡(읍면 150㎡)에서 80㎡(읍면 100㎡) 당 1대,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은 150㎡(읍면 200㎡)에서 120㎡(읍면 150㎡) 당 1대의 주차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단독주택은 150㎡ 이하는 1대, 150㎡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하여 65㎡(읍면 100㎡) 당 1대를 더한 대수에서 50㎡ 초과 100㎡ 이하는 1대, 100㎡ 초과 시 1대에 100㎡을 초과하는 65㎡ 당 1대로 동과 읍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면적기준이 강화됐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도 마련된다. 숙박시설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법정 주차대수의 50%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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