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7일, 항공 행정처분심의위 10개 안건…과징금 38억 4천만, 자격정지 34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금일 「제2018-8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조종사는 90일, 정비사는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했다, .

진에어 해당 부기장은 지난 11월 14일, 청주공항에서 음주측정결과 ‘FAIL’(FAIL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2% 이상으로 설정)로 판정됐다. 그리고 제주항공 정비사는 지난 11월 1일, 제주공항에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34%로 적발(단속기준 0.02%)됐다. 국토부는 해당 항공사인 진에어에는 4억 2천만 원, 제주항공에는 2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심의 대상 중 ▲항공기 탑재서류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2억 1천만 원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게 과징금 각각 3억 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 원을 확정했다.

그밖에 신규로 상정된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 ▲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 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각각 6억 원 ▲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에게 과징금 6억 원을 처분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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