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업인 지원 확대·친환경농산물 급식단가 인상 등 확정

제주도는 2019년도 농축산식품분야 정책 목표를 ‘농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농업’으로 정하고, 제주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정책을 개선해 나간다고 30일 밝혔다.

고령농·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확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단가 인상, 노후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 재해예방용 난방기 온도 상향 조정 등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업정책을 발표했다. 도는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 농가 지원사업의 현실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1월 1일부터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가 전면 시행된다. 농산물 생산 및 수입단계에서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약관리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수입 농산물에도 단일 기준을 적용해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통합지원 및 지원 단가 등이 조정된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현재 △친환경‧GAP인증농가 인증비 지원 △친환경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 △친환경인증농가 소득기반조성 특별지원 △농업환경개선 녹비작물 재배지원 등 4개 세부사업이 1개 사업으로 통합·지원된다.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따른 차액 지원 단가는 대상별로 20원∼40원 인상되며, 특히, 비인가 대안학교의 급식비도 지원된다.
   
농기계 종합보험료 신규 지원 및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이 확대된다. 농기계 종합보험료 자부담 50% 중 35%를 도비로 지원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15%까지 줄인다. 이와 함께,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월동무, 당근이 추가된다.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세부사업에 노후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이 추가로 지원되며, 20년 이상 된 노후하우스 중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된다. 재해 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최고 온도를 현재 5℃에서 10℃로 기준을 상향해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액도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돼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초지 내 농작물 재배 등으로 인한 월동채소 과잉생산을 예방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초지법 위반농가에 대한  특별관리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초지 조성 월동채소 재배 실태조사가 강화되며,  초지관리 실태 위법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사업 지침 개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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