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및 특별보증자금 270억 원을 확보해, 올해 총 730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은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융자추천 규모에 제한 없이 기업이 필요할 때 연중 수시로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실행 시 1.7~3.0%의 이자차액을 보전 지원 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시설비, 경영 안정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총 1만2600건 6160억 원의 저금리 융자 지원이 이뤄졌다.
올해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 인상 등 시장금리가 인상돼 협약금리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협약금리 인상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대출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대출금리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한해 참여업체에 이자차액을 우대지원된다.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안정인정업체를 특성화고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선정하는데 지난 12월 기준 44업체가 여기에 속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추천기관에서 추천서를 발급 받고, 도내 16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 관련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은 제주신용보증재단(758-5740), ‘경영안정지원자금’은 도 경제통상진흥원(805–3370~1)으로 상시 신청․접수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의 자금지원을 통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금리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부담 완화 및 기업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맞춤형으로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