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5년 만에 인상된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강창석)는 2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 단가 개정 공고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도법」에 의해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 변경으로 오수가 하루에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건축주 등에게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인상 범위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국 지자체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단계적 인상을 하는 수준으로 추진됐다.

제주지역 개별건축물의 원인자 부담금은 전국평균 약 84.5% 수준이고, 타 행위(관광지 개발사업 등) 원인자 부담금은 전국 평균 약 72.1% 수준이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도 사용조례’ 제50조에 의한 개별건축물인 경우 1톤당 141만 7000원에서 19.4% 인상된 169만 1300이 부과된다. 

또한, 하수 발생량이 큰 관광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가는 종전 1톤당 283만 4000원 수준에서 357만 7250원으로 26.2% 인상된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인상은 지난 2014년 1월 이후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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