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61개소 등 총 137개 사업장이 점검 대상, 1월 7일부터 2주간 안전관리·감리실태 점검

최근 공사 현장에서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귀포시 아파트 시공현장.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공사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대형 건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긴급 안전점검은 1월 7일부터 1월 18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5000㎡ 이상 일반건축물 건축공사장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현장 등 도내 137개소 사업장이 점검대상이다. 이 가운데 서귀포시 소재 사업장은 일반건축물 38개소와 주택 23개소 등이 포함됐다.

안전점검에서는 공사장 내 화재발생 위험 요소, 건설기계 사용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동바리·안전난간·작업발판 설치 여부 등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검토·확인 의무가 있는 감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도 병행한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에는 신속한 보수․보강 조치는 물론 법령 위반 현장 및 감리자에 대해 강력하게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