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최근 3개월간 23곳 불법영업 적발

불법 숙박 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가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숙박영업을 단속 중인 가운데 최근 석 달간 2곳이 적발돼 형사고발됐다.

서귀포시는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관광불편, 위생․안전 등 이용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해 8월 숙박점검TF팀을 운영하면서 10월부터 자치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11곳이 불법영업으로 적발된데 이어 12월에도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에 농어촌주택을 이용, 유사민박으로 광고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12곳이 불법영업으로 적발되는 등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23곳이 형사 고발됐다.

12월 한 달간 적발된 유형 대부분은 민박 1동을 영업신고 하고, 인근 주택을 임대해 추가로 영업하는 형태다. 아예 영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에어비앤비를 통해 모집영업을 하는 형태도 있었다.

A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으로 1동을 신고하고 2015년 3월부터 마을 내에 비어 있는 단독주택 3동을 임차한 후 주택내부를 개보수해 전체 객실이 영업신고를 받은 것처럼 인터넷사이트에 광고해 불법으로 투숙객을 모아 1박에 8만원을 받았다.

B민박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7년 12월부터 에어비앤비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고 투숙객 1인당 3~5만원을 받고 숙박업을 운영했으며, 인근 동일번지 내 창고를 개조해 조리시설, 접객시설 등을 설치한 후 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투숙객을 대상으로 1인당 3만원의 요금을 받고 음식을 조리․판매하다가 적발됐다.

C게스트하우스는 지난해 10월부터 농어촌민박 1동을 신고하고 동일번지 내 농산물창고를 개조해 객실 6개를 추가로 운영하면서 1인당 2~3만원의 요금을 받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면서 불법 영업을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1월까지 에어비앤비를 일일이 확인해 게스트하우스와 농어촌주택을 이용한 불법 유사민박에 대해 단속할 계획으로 위생부서, 자치경찰과의 합동단속을 정례화해 불법 영업을 근절함으로써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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