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 감귤원 토양피복 재배지원, 소형농기계지원 등 올해 농업 보조 사업 통합신청이 시작됐다.

제주도는 도내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 등 25개 사업 158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 농업인력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편의를 위한 과수전정용 전동가위 지원 사업과 과수동력운반기 지원 사업은 도와 농협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 사업으로 시행 계획이 향후 공고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 영농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과수재배농가, 밭작물재배 농가 등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이다.

희망자는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를 지참해 주소지 또는 사업대상지 읍‧면‧동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적정성, 사업 파급효과 등에 대해 기관 부서별 자체 심사와 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이 확정된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은 매년 1월초에 통합 공고해 사업신청 시기 예측이 가능하고, 영농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맞춤형 체감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라 며 “올해 농축산식품국의 비전인 도민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농업 실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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