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반대위은 부실과 조작 용역이라 비난

국토부가 지난 2015년에 제주 제2공항 예정지를 발표할 때 공개한 지도이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7일에 공개 발표했다. 2015년 사전 타당성 용역에 따른 입지 선정이 타당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성산읍반대대책위 등은 정부가 국민을 기망했다고 일축했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이하 타당성 재조사) 결과와 그간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하고,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입지선정을 발표한 이후 15회에 면담을 거친 후 반대위의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요구를 수용했고, 타당성재조사 연구용역기관(아주대산학협력단)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기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조사 범위·방법론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난해 12월 28일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사전타당성 재조사 연구 범위와 관련된 검토위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신도·정석비행장 등 타 후보지 평가에도 문제가 없었고, 성산 ‘기상’·‘공역’ 평가 등에도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토부는 성산읍반대대책위와 검토위 구성방안에 대해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1개월간 19차례 논의를 거쳐 반대위의 요구를 수용해 3개월간 운영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검토위 운영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제기된 쟁점과 문제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토위 운영기간 연장여부는 검토위 자체 의결사항(재적위원 중 2/3이상 참석, 참석위원 중 2/3 이상 의결)이기 때문에 검토위는 반대위측의 연장 요구에 대해 검토위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해 당초 계획대로 지난해 12월 18일에 종료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성산읍반대대책위와 제2공항도민연대는 발끈했다. 이들은 “검토위원회 기간 내내 타당성재조사 용역기관은 검토위원들의 ‘면밀한 검토’요구를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하거나 답변을 아예 못했다”라며 “타당성재조사 연구용역기관이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조사 범위·방법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성산읍반대책위의 요구를 수용해 검토위를 3개월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책위는 최소한의 활동기간이 6개월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토부가 3개월로 부족하면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며 합의를 종용해 검토위 구성에 합의한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기망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소음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에코 리포트를 요구했으나 끝끝내 제출하지 않았고 신도2의 최적화 검토자료 등 쟁점이 되는 주요 자료들도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사전타당성재조사 연구용역진이 검토위 활동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성산읍반대대책위와 도민연대는 “국토부 스스로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과 조작을 인정하지 않겠다면 국민이 나서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라며 “엉터리 거짓 용역을 근거로 행해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지금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제주당도 8일에 논평을 내고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사업타당성에 문제없다는 의견을 언론에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타당성 재조사 용역 보고서와 검토위 논의 결과 내용 전문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정부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를 통해 도민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민합의를 모아야 한다”라며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를 비롯한 관련당국은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검토위원회 활동기한 2개월 연장 등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