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 관련사실 확인하고 과태로 준비.. 서귀포경찰서에 수사의뢰

해당 약국.

무면허 약사가 약국을 운영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실태파악에 나섰다. 관할 보건소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귀포시보건소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중정로에 위치한 약국에서 무면허 약사가 약품을 조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원래 약사가 소유해 운영하던 곳인데, 약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약을 조제할 형편이 못되어 아들이 대신 약국을 운영했다는 것.

서귀포시보건소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약국을 방문한 결과, 약국이 약품관리를 소홀히 하고 무면허 약사가 약품을 제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약국을 두 차례 방문해서 업주로부터 관련 확인서를 받았고, 적발된 내용을 바탕으로 과태료 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서귀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행정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조제실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는 자신의 약국을 관리해야 하며 만일 그럴 수 없는 경우, 다른 약사로 하여금 약국을 관리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약사 부재 시, 다른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약사가 아닌 종업원의 경우, '약사의 지시에 따른 단순 보조 행위'와 '의약품 진열, 재고관리, 청소 등 약사의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는 업무만 할 수 있다.

해당 약국은 약사인 소유주가 곁에 있는 상황에서 약사의 아들이 사실상 약을 조제하고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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