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치자금법 제3조 ‘정치활동 하는 사람’ 판단...돈 받은 민간인도 징역 1년 법정구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측근 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현광식(57) 전 제주도 비서실장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돈을 받은 민간인도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0일 법정 구속했다.
 
현 전 실장의 요청으로 민간인 조모(60)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고모(57)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돈을 받은 조씨에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295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현 전 실장은 2015년 2월 중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고씨를 통해 조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11개월간 총 275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 전 실장이 조씨를 통해 도정 운영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해 자신의 정치활동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치자금법 제3조에서 정치자금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정당의 간부 외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판의 쟁점도 현 전 실장을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다.
 
현 전 실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개방형 공모직 공무원으로 채용됐으며 법률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2006년 원 지사의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2016년 4월 도지사 비서실장까지 10년간의 행적을 토대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를 폭넓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현 전 실장의 이력을 보면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봐야 한다”며 “조씨에게 건넨 돈도 정치활동에 따른 보답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함께 구속된 조씨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별도로 2014년 이벤트 업자에게 공무원과 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다.
 
조씨는 2015년 2월 현 전 실장의 요청에 따라 건설업자를 통해 월급 명목으로 11개월간 돈을 받아 챙겼다.
 
2014년에는 이벤트 업자에게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관련 사업 수주를 약속했다. 그 대가로 이벤트 업자에게 2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의소리>와의 기사제휴협약에 따라 게재했습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