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는 올해부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존 5가지 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에서 6가지 질환(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이 더 추가되어 11가지 질환에 대하여 지원된다.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지원범위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가 지원된다.   지원신청기한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지원신청 시 보건소로 질환별 세부선정기준을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 난임부부에게 제공되어 왔던 시술비지원의 소득기준과 지원 횟수, 지원 항목 등이 대폭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로, 작년에는 소득기준 130%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80%이하로 확대되었다. 시술 방법에서는 기존 체외수정 신선배아의 시술비를 최대4회 지원했던 것을, 신선배아 외에도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를 추가 지원하여 최대10회(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한함)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지원 항목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에서 일부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하게 됨에 따라 1회 최대 50만원 까지는 무료 시술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760-608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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