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 선거 50여 일을 앞두고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후 서귀포시청 2청사 대강당에서 관내 조합장 출마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조합장 출마를 고민하는 조합원과 관련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서귀포시 선관위에 따르면 이 중 후보 예정자는 모두 32명이 참석했다.

서귀포선관위는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책자 및 선거법 위반 사례집을 자료로 배부했다.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 및 각종 신고·신청 사항 등에 대한 설명과 선거운동 방법, 각종 제한·금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올해로 두 번째인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오는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치러질 예정이다. 선거운동은 2월 28일부터 가능하며 선거일 하루 전인 3월 12일까지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후보자들은 2월 26일과 27일 이틀간 후보등록을 마쳐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서류에 대해 2월 25일까지 서귀포시선관위에서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는 3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3월 11일까지 투표참관인을 신청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 본인뿐이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 개진이나 의사표현,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 등록 기탁금은 각 조합 정관에서 정한 금액으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관 다르다. 서귀포시선관위가 개설한 금융기관의 기탁금계좌에 후보자 등록신청자의 명의로 무통장 입금 후 임금표(이체확인증)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2월 27일 오후 6시 이후 서귀포시선관위에서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 등이며, 문자메시지로 화상이나 동영상을 보내는 행위는 금지된다. 전자우편을 통해서는 화상이나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다. 명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명합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병원이나 종교시설, 극장 안, 조합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 등에서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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