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2019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2019년 1월 28일(월)부터 5월 8일(수)까지이며, 대부금액은 『대여학자금 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당해학기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국내대학의 대부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학기 대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국내대학의 1학기 등록금 대부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대부 신청을 필요로 한다.

학자금 대부액 수령 후 『대학•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시 중복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기타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9년도 대여학자금 업무 처리기준』(’18.12월 개정)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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