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의원과 도지사로 활동하며 법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범행”

법원에 들어가기 전 원희룡 지사.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협의로 기소된 원희룡 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기소된 지 한 달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희룡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심리공판이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2018년 12월13일 첫 재판이 열렬 예정이었지만 국민참여재판 사실확인서가 사전에 송달되지 않아 재판은 한 달 뒤로 미뤄졌다.

원 지사는 재판에 앞서 법원 입구에서 기자들에게 “공정하고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첫 재판인 21일 심리공판에서 검찰은 “국회의원과 도지사로 당선돼 활동했던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이 같은 형을 요청했다. 하지만 원 지사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당시 도지사로서 행사목적과 주제에 맞는 발언을 한 건 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2일, 전직 공무원 등이 마련한 서귀포시웨딩홀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당부했고 5월 23일에는 도내 모 대학교 축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사실상 선거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원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등 4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50만원 형을 구형했다.

원지사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에 열린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