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제주교육 10대 희망 정책>④ 제주형 교육자치와 혁신교육 확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2일(화) <2019년 10대 희망 정책> 네 번째 정책으로‘제주형 교육자치와 혁신교육 확산’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은 △제주형 자율학교(다디배움학교) 확대 운영 △특별자치 교육특례 활용 확대 △교장공모제 확대 등이다. 

○ 제주형 자율학교(다디배움학교) 확대 운영

 제주형 자율학교(다디배움학교)는 2015년 5개교를 시작으로 2016년 7개교, 2017년 11개교, 2018년 7개교를 잇따라 지정해 지난해까지 총 28개교가 운영했다. 올해 신규로 8개교를 지정하면 총 36교로 늘어난다. 도교육청은 매년 학교 수를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2020년에는 41개교, 2021년 49개교, 2022년에는 54개교에 이를 전망이다.  
다배움학교는 ‘존중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하는 행복한 미래형 학교 모델을 만들어 갑니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존중과 참여의 학교 문화 형성 △배움 중심의 교육활동 실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조직 개편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의 4대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06년 7월 제주도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듬해인 2007년부터 특별법에 근거해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처음 운영 시에는 ‘i-좋은학교’라는 명칭으로 운영하다가 2014년 공모를 통해 2015년부터는 ‘다디배움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명칭 변경 이전에 지정된 ‘i-좋은학교’ 15개교는 2019년 2월말이면 운영이 종료된다.  

◯ 특별자치 교육특례 활용 확대

도교육청은 ‘교육자치추진단’을 설치, 운영하는 등 제주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제주형 교육자치‧분권 모델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교육자치추진단은 2월 조직개편 시 한시조직(2021년 6월까지)으로 설치되어 2팀(교육분권, 학교지원) 8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해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 연구용역’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재정분권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교원 정원의 10% 추가 책정권 △교육감의 법률안 의견 제출권 △관광진흥기금의 교육환경개선 사용 특례 등 8건을 발굴했다.

올해는 지난해 연구용역,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해외 교육선진국 사례 등을 분석해‘제주형 교육자치‧분권 모델’과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 정부가 지방자치분권을 국정목표로 정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교육 자치‧분권 확대에 좋은 기회”라며 “이 기회가 제주교육자치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자치추진단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교장 공모제 확대 

도교육청은 현장 경험과 연륜, 능력이 풍부한 교원들을 통해 학교현장을 변화시키고, 작은학교에 희망을 만들기 위해 교장공모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평교사 비율을 3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감 임기 동안 교장 공모제를 도내 전체 공립학교의 20% 이상(자율학교 50%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4개교를 신규 지정해 총 21개교에서 교장 공모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교장 공모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심사 시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동문들의 참여를 확대해 심사위원 수를 최대로 선정한다. 고등학생 이상 학생들의 심사 참관도 권장키로 했다. 학교장 직무지표 개발 등을 통해 교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모교장 평가 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는 “교장공모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교장의 리더십을 혁신하고 학교 민주주의를 확대하겠다”며 “심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로 교장공모제를 내실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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