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 영어교육도시119센터 지방소방사

지난해 9월 27일 오후 11시 서귀포시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집에 있던 A씨가 사망하고, 이에 앞서 7월 15일 오전 2시경에는 제주시 소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을 끄던 B씨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NFDS)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전체 화재 발생 건수는 총 4만2336건이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369명이다. 이 중 주택 화재는 1만2001건으로 전체 화재의 28%이고, 사망자 수는 무려 200명으로 54%를 차지한다. 

이처럼 주택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다수의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해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진화가 지체되어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실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뒷받침 해준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로 지난 2011년 8월 4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의 주거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해 경보음으로 화재 발생사실을 조기에 알려 화재 초기에 소화기를 사용해 진화하거나 신속하게 대피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며칠 후면 민족최대의 명절인 설날이다. 이 시기가 되면 명절 선물을 고르기 위해 분주할 때이기도 하다. 이번 설 명절에는 고향의 소중한 가족, 친지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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