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는 “법제체 유권해석과 상반된 해석” 비판

제주지방법원이 23일, 한국항공의 지하수 증산요구에 대해 제주도가 제시한 반려 처분 사유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23일, 한국공항(주)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에 대해 줄기차게 반대 입장을 견지했던 관련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한진그룹 소속인 한국항공(주)는 지난해 3월 14일, 제주도가 2017년 12월 29일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위한 신청을 반려한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달리 법령상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993년에 시작된 한국항공의 샘물용 취수가 우여곡절을 거쳐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993년 당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거해 먹는 샘물용으로 1일 200톤의 지하수 취수를 허가했다. 1991년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먹는샘물 지하수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지난 1995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생겼다. '광천음료수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의 굴착·이용허가는 지하수의 보전과 적정한 관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선언적 의미만을 담았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제주도와 한국항공은 1996년에 지하수 취수를 1일 100톤으로 감량하기로 타협했다. 생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한국항공으로서도 별 손해가 없었다.

그런데 제주도개발특별법이 2000년에 개정되면서 제26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에 ‘먹는물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됐다. 이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2002년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특별법’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2006년에 제주특별법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허가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마련했다. 사기업의 먹는 샘물용 지하수 개발은 금지하되, 기존 사업자(한국항공)에 대한 허가는 부칙으로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이후 국내 먹는 샘물 시장이 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하수를 뽑아내 먹는 샘물을 제고하면 ‘땅 집고 헤엄치듯’ 돈이 벌릴 수 있게 됐다. 이에 한국항공은 2017년 3월 31일, ‘제주퓨어워터’ 제조용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재 1일 100톤에서 150톤으로 변경(증량)하는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제주도에 신청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1월 26일,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취수량 증산 요청을 거부한 것인데,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이다.

법제처는 제주도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한국공항에 대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는 확정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범위에 한정해 예외적·잠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려는 취지일 뿐이다”라며 “변경허가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3일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법제처는 지하수를 증산하는 변경허가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먹는 샘물의 제조·판매를 금지한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라며 “제주도가 이를 제대로 설명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제주도는 즉각 항소를 준비하고 보다 철저한 준비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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