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 28일 논평 통해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 촉구

월동무 수확현장.

2018년산 노지감귤에 이어 월동채소 가격이 곤두박질 쳤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유통정보부 발표에 따르면 주요농산물 일일도매가격은 지난 25일 기준, 평년대비 23.1% , 양배추는 28.9% , 배추는 53.1% , 감귤은 26.0%하락 했다. 현장 농민들은 월동채소를 수확해도 인건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말한다.

월동무의 경우, 생산자협의회 중심으로 농가가 자율적 산지폐기에 나섰는데도 가격이 회복될 기미가 없다. 가락공판장 가격 기준으로 발동되는 ‘정부 채소가격안정제’는 발동되지 않고 있다. 최소가격보장제는 농민에게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수급조절 의무를 부여해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도입한 제도다.

양배추는 제주형 농산물가격안정제의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시범물량이 3만1248톤에 불과해 가격지지 효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과 관련해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이하 농민회)은 28일 성명을 통해 농정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농민회는 “주요 농산물은 공공재이므로 안정적인 생산이 되도록 생산기반인 농지와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를 시행해 우리나라의 중요한 식량이 되는 농산물의 일정량(20~30%)을 정부가 수매해 생산량과 가격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재 제주에서 ‘제주형 농산물가격안정제’가 최저가격보장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당근 한 품목에만 시행되고 있고 올해 양배추는 시범사업 중이다”라고 밝힌 후 감귤과 월동무, 양파, 마늘, 콩에도 농산물가격 폭락사태의 해결을 위해 현실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농민회는 “농산물 가격 안정정책은 중소농과 농촌의 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책이다”라며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물량 확대 ▲자율감축 참여농가 지원대책 수립 ▲‘제주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확대 실시▲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