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김모씨에 징역 2년에 집유 3년 등.. 민주노총 “법원이 봐주기 판결”

故 이민호 학생의 아버지 이상영씨가 재판 직후 기자들에게 '유전무죄의 판결'이라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뜻을 밝혔다.

故이민호 학생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28일 사업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민호 군의 아버지는 이와 관련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검찰에 항소를 강력하게 요청할 뜻을 밝혔다.

2017년 11월 19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이크리에이션 사업주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28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사업주 김모(57)씨 등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이크리에이션 대표 김모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장장 김모(61)씨에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제이크리에이션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신재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작업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점이 인정되고 그 책임도 크다”고 하면서도 “다만 사고에 교육청이나 도청 등 여러 기관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그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들에게 묻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故이민호군의 아버지는 이상영씨는 기자들 앞에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씨는 “해당 사업주에 700여 가지 위법사안이 발견됐는데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보여주는 판결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검찰이 항소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라고 말한 후 “이후에 유가족 모임을 통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씨는 “민호를 보내고 이런 활동을 하지 않으려 했다. 장래를 치르기 전에 아이 엄마와 내가 죽을 것 같았다”라면서도 “세상이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 장례합의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회사는 우리에게 ‘부모가 죽은 아이를 냉장고에 놔둔다’고 비난하기도 했다”며 그간 참았던 울분을 터트렸다.

한편, 故이민호 군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에서 활동했던 민주노총 관계자는 “재판부가 사업주를 처벌할 규정이 있음에도 봐주기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민호 군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다시 예전의 현장실습 제도로 돌아가고 있다”며 “관련한 기자회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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