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공익사업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사회단체 및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관 협치를 통한 공익활동 증진 및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사회공익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모를 실시한다.

공모기간은 2019년 1월29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며, 공모금액은 7000만원으로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비율은 사업목적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운영기준에 따라 50%부터10%까지 적용한다.

신청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치행정과)에 등록하고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에 소재 및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공모대상 분야는 ▲도민 의식개선 ▲문화  관광도시 육성 ▲자원봉사 활성화 ▲도민화합 및 갈등해소 ▲복지  인권신장 ▲통일  안보의식 함양 ▲환경보전자원재활용 등의 공익사업 분야이며,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성격의 사업, 일회성(소모성) 행사, 영리목적 또는 친목성격의 사업(회원단합대회, 회원 여행성격)은 지원 불가하다.

지원여부의 결정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자체심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si.go.kr)의 고시·공고 메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이번 사업공모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주민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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