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최근 미분양주택, 펜션, 민박 등 무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30개소에 대하여 숙박공유사이트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기획단속(14일부터 1월27일까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숙박업소 4개소를 고발조치 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기획단속은 불법단속을 벗어나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투숙객이 체크아웃하기 전 새벽 현장을 점검해 수건, 샴푸, 치약(치솔), 침구류 등 서비스 제공 여부와 TV, 냉장고, 에어컨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토대로 숙박 영업 여부가 판가름된다. 더불어 투숙객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편안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불법의심 숙박업소 정보제공을 독려하고 있으며, 불법의심 숙박업소가 있으면 숙박업소점검T/F팀(760-2621~3)으로 연락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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