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제외한 부분 공개 결정

의료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박근혜정부가 지난 2015년에 영리병원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하자를 눈감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분석하면 녹지병원이 병원운영 능력이 있는지 학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사진은 관련단체가 지난 15일에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한 프로젝트 화면에 나타단 사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와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장 구자헌, 이하 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28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건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분공개를 결정했다. 사업계획서는 공개하되, 법인정보가 포함되는 별첨자료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담당과인 보건건강위생과는 심의위의 결정사항을 녹지국제병원 측에게 문서를 통해 통지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개결정일과 공개개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 제3자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불복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건의 경우, 녹지병원측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제주도에 요청할 수 있다. 만일, 녹지측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제주도는 공개 일정과 사유 등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만일 녹지측이 이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법률은 이의신청 혹은 행정소송에 필요한 기간을 한 달로 보고 개시결정 후 개시일까지 한 달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녹지병원측이 병원운영검험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최근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사업계획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사업계획서 공개를 거부했고, 도민운동본부는 이를 근거로 원희룡 도정이 사업계획서를 고의적으로 감추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뉴스타파 보도 등도 정진섭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15년에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할 당시, 사업계획서 전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사업계획서 심의 과정이 매우 허술했고 결국 중대한 위법 행위를 눈감아 줬을 거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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