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형철 동부소방서 성산119센터 소방장

김형철 소방장.

다사다난 했던 2018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된지 어느덧 한 달이 다되어 가고 있다.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필자는 작년 연말연시에 발생한 경기도 파주시 스튜디오세트장 화재, 부산시 사하구 신축공사장 화재, 충남 천안시 초등학교 공사장 화재 등 작년 연말연시에 순차적으로 일어난 공사장 화재가 뇌리에 남아 있다. 그 이유는 화재원인과 장소가 동일하며 많은 피해를 발생 시킨 공통점은 물론 우리의 관심과 예방 조치로 충분히 방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에 상기와 같은 공사장 화재예방 수칙을 살펴보고 안전사항에 대한 점검을 하여보고자 한다.

대형공사장은 특성 상 많은 가연물이 산재되어 있고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단 시간에 다량의 유독가스와 및 엄청난 화세를 동반 인적 물적인 피해가 예상 된다.

이런 이유로 화재예방법 10조에 근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 유지관리 하게 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그리나 이러한 법적 근거 및 처벌 기준이 있더라도 대형공사장의 현실은 냉혹하다.

산재 된 점화원 및 가연물, 인화성 액체의 관리 소홀, 용접작업 시 화재 발생 가능성 상존 등 수 많은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곳이 대형공사장이다.

그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인 경우 법에 근거 임시 소방시설인 소화기, 공사장에 설치된 상수도 배관을 활용한 간이 소화장치, 화재를 발견한 작업자가 화재 발생을 알릴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인 비상벨, 확성기, 피난을 유도 할 수 있는 피난 유도선 또는 라이트라인이 그것이다.

공사장 내에서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비치된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은 작업자들이 누구라도 쉽게 발견 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적절한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또한 공사장 화재 원인 중 다수를 차지하는 용접 작업 시에는 작업자는 작업장소를 반드시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소화기, 물통, 건조모래 등 화재에 대비 할 수 있는 물품을 구비해야 된다.

용접 작업 중에는 가연성, 폭발성 유독가스의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하고,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연락 할 수 있는 비상연락수단 및 개인보호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용접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 존재 여부를 반드시 30분 이상 확인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사항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공사장을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임을 숙지하고 공사장 관계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서양의 격언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사전에 꼼꼼한 정비 및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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