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영양관리, 체조지원 등)과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이 2006년 도입 이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되어 왔지만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100%로 확대됐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예외적으로 정해진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지원된다.

산모가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064-760-6133, 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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