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농어가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국가가 실태를 조사하고 장기 대책을 수립하게될 전망이다. 위성곤 의원이 농어가부채 경감을 위해 관련 법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국회의은 31일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2008년 3358만원이던 전국평균 어가부채는 2017년 4245만원으로 최근 10년간 887만원 증가했다. 농가부채 역시 최근 10년 동안 260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 농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17년 제주지역의 농가부채는 6523만원으로 전국평균 2637만원의 2.5배에 이른다. 도농 간은 물론 지역 간, 농어가 간 가계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이어서 농어민 부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그런데 정부는 농어가의 부채를 감면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농어민의 부채경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이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를 조사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FTA 등 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던 기존 정부의 농어민 부채경감 정책을 벗어나 장기적인 부채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농가소득이 늘어나더라도 농어가의 부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지역 간, 도농 간 가계 불평등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면서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제주지역과 우리농어업을 살리기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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