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월중 자동차세 연납기간을 16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 결과, 자동차세를 2만3261건 52억 원(지방교육세 11억원 포함)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서, 1월중 납부할 경우 당초 연세액 대비 10%, 3월중에는 7.5%, 6월중에는 5%, 9월중에는 2.5%의 절세효과가 있다.

이는 서귀포시 2019년 자동차세 징수목표액 130억원 중 약 31%에 해당하며, 전체 자동차세 납세자(67,189건) 중 34%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한 납세액의 비중이 큰 이유는 시중 은행의 1년 만기적금 금리가 2%인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10% 할인혜택이 실질적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주는 효과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 개인적으로는 세테크를 통한 가게 소득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조기에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납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일석 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월 중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추후 연납기간(3월, 6월, 9월)에 다시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서귀포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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