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까지 읍면동으로 신청해야…구입비용 50% 보조

서귀포시는 농림축수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 친환경액비 지원사업을 15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또는 농업법인)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희망농가는 사업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구비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비는 9000만원이며 지원단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기준으로 1ha당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일반농업 75만원으로 친환경액비 구입비용의 50%가 보조된다.

대상자 선정은 유기인증>무농약인증>일반농업 순서로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해 우선지원하며, 일반농가 필지는 잔여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친환경액비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했고, 지난해는 1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2,930농가에 4억6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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