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국회의원은 2월 3일(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4.3유족회 및 4.3도민연대 임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 강성민 제주도의원, 4.3유족회 송승문 회장 외 임원진, 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 외 임원진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월 17일 선고된 4.3불법군사재판 공소기각 판결에 따른 향후대응과 4.3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활동방향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를 통회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과 4.3유족회, 4.3도민연대는 다음의 3가지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첫째, 4.3도민연대에서 2월에 진행하는 생존수형자 전체회의 직후 국가를 상대로 진행하는 형사배상소송에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4.3유족회는 4.3도민연대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전면 재개정 내용 중 불법군사재판 관련 조항은 이번 공소기각 판결 이전에 작성된 내용 이므로 공소기각판결문에 기초한 조항으로 수정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셋째,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4.3유족회, 4.3도민연대는 4.3특별법 전면 재개정안이 2월 중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되도록 서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로 합의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과 4.3유족회, 4.3도민연대 임원진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4.3특별법 재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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