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토지반환소송과 단지 내 건물 처리 등 난항 예상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침몰했다. 대법원이 관련 행정행위가 모두 무효라는 원심을 최종 확정하면서, 토지반환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행정기관은 휴향형 주거단지 내에 공사가 중단된 건물들에 대한 처리에도 난항을 겪게 됐다.

대법원이 예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1, 2심과 같이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15개 행정처분을 모두 무효로 최종 판단했다. 천문학적 액수의 토지 반환 소송이 뒤를 이을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1부는 김모씨 등 예래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등’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은 휴양형 주거단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인가 처분은 법률 요건을 위반해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원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9월 13일에 “휴양형 주거단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인가처분은 강행규정인 국토계획법상 법률요건을 위반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예래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5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시행한 총 15개의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사실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휴양형 주거단지에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주들의 반환소송이 줄을 이를 전망이다. 특히, 토지수용이 이뤄진 후 10년여간 부지의 지가가 폭등했기 때문에 반환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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