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에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 발급, 19일 쯤 바로세우고 파공 메우는 작업 시작할 듯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이 예인 중에 보목동 구두미포구 인근에 좌초됐다. 해경은 사고선박을 바로세운 후 이동하기 위해 12일, 민간업체를 지정해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를 발급했다.(사진은 장태욱 기자)
해경이 유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유류관을 이용해 선내 기름을 이적했다.(사진은 장태욱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서귀포 구두미포구 서쪽 약 370m 해안에 좌초된 중국어선 S호(유망, 160톤급, 승선원 11명)의 구난작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어선은 해안가 암초 사이에 걸려 좌현으로 약 40~50° 기울어져 선박 일부가 침수되어 있다. 선체가 수심이 낮은 해저 바위에 걸쳐있는 상태라, 해경이 선박 좌·우현에 로프를 걸어 고정시켜 놓은 상태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사고 선박 내 에어밴트 2개소를 봉쇄하고 연료유(경유) 우현탱크 2200ℓ, 좌현탱크 1600ℓ(해수포함)과 선저페수 약 950ℓ(해수포함)를 이적 조치했다. 사고선박 주변에 오일펜스를 설치하는 등 해양오염 방지에 노력했지만 해역 수심이 1 ~ 2m로 낮고, 주변 암초가 산재되어 있어 구난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도내외 민간 구난전문업체에 좌초선박 구난을 위한 자문을 얻어 12일, 오전 도내 민간구난전문업체인 D사에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를 발급했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역구조본부장(해수면일 경우-해양경찰서장)이 수난구호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시키는구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를 발급할 수 있다.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구난작업과 관련해 “배가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서 로프를 이용해 선체를 바로세우는 작업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후 선체에 구멍이 난 부분들을 용접 작업으로 막고 들물에 뜰 수 있게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도 “현장에서 이체 작업은 19일쯤에 시작된다”고 밝혔다. 19일에서 21일까지는 서귀포항 기준으로 해수면이 한 달중 가장 높은 기간이다.

2일 오전 7시경, 차귀도 남서쪽 130km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7km)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강소성 선적 160톤급 유망 어선 S호(철선, 승선원 11명)를 적발했다. 해경은 S에 EEZ법 위반(무허가 조업) 혐의를 적용해. 5000톤급 경비함정을 급파해 서귀포항으로 압송을 시도했다.

그런데 서귀포해경이 중국 어선을 압송하던 중 중국어선이 3일 오전 11시 54분경 구두미포구 인근에서 좌초됐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압송 중이던 중국어선 S호가 기관고장으로 인해 예인되던 중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인해 좌초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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