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발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서귀포시는 9.92% 상승

국토교통부 발표 2019년도 서귀포시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평균 9.92%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보면 전국은 평균 9.42%가 상승했고, 도 9.69%, 제주시 9.52%, 서귀포시가 전년대비 9.92%가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 동지역인 경우 6.82%가 상승하였고, 읍·면지역인 경우 대정읍이 18.73%로 가장 높게 상승하였고, 남원읍 13.57%, 성산읍 14.42%, 안덕면 16.83%, 표선면 14.26% 상승하였으며, 읍·면지역이 동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마을별로는 영어교육도시가 위치한 대정읍 구억리가 38.75%로 가장 높게 상승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17.20%로 가장 높게 상승했고, 주거지역 9.16%, 녹지지역 7.66% 순으로 상승했다.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정부정책에 의한 표준지 가격의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과 대정지역의 영어교육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 개발 및 그 동안 저평가 된 비도시 지역에 대한 상승 폭 조정 사유 등으로 보인다.

한편, 결정·공시 이후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이 운영되며,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지가관리팀) 및 각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의신청 등 토지소유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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