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들어가는 원희룡 도지사( 사진=강문혁 기자)
판결 직후 원희룡 도지사가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강문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심 판결에서 80만원 벌금형으로 당선 무효를 면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원희룡 도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될 수 있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사전선거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원희룡지사에 대한 1심 선거공판에서 8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기존 발표된 공약에 불과하고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청중의 수는 소수여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원지사는 판결 후 법원을 나서면서 “그 동안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으로 도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수있게 돼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원지사는 지난해 5월 23일 여성 100여명이 있는 서귀포시 모웨딩홀에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5월 24일에는 제주관광대 축제에서 월 50만원 청년수당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올해 1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지사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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