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대상을 외국인에 한정한 것 위법’ 주장, 제주자치도는 법률팀 구성해 총력 대응할 계획

녹지국제병원.(사진은 장태욱 기자)
녹지그룹측이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사진은 제주자치도 제공)

녹지병원측이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조건부 개설허가된 것과 관련해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주목을 받았던 녹지국제병원의 운영 여부가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자치도는 전담법률 팀을 꾸려 녹지그룹측의 소송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자치도는 녹지그룹측이 지난 14일,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명의로 제주지방법원에 녹지국제병원의 외국인 전용으로 조건부 개설 허가한 것과 관련해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소장에서 ‘2018년 12월 5일 본사에 대하여 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중 허가조건인 진료 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이미 관련 법률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내·외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왔고 앞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2월 5일에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 전용’으로 개설 허가 입장을 결정했다. 녹지국제병원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숙의 프로그램을 거처 ‘불허’를 권고한 데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었다. 원 지사는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해 최종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천문학적 손해배상 소송도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제주도는 소송과정에서 그동안 도내·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해온 우려의 목소리도 법원에 전달해 제주도의 입장과 같다는 점도 밝힐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도내·외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이 국내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줄기차게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그리고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경험이 없기 때문에 국내 의료법인이 외국 법인 명의로 우회투자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제주자치도는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올해 1월 30일에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만큼, 대중앙 절충을 통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광수 의원의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이 제주에서 병원을 설립할 경우 외국인전용으로 제한하고 외국의료기관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녹지병원은 지난 2017년 8월 제주자치도에 병원개설 허가를 신청할 당시에는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관리직 등 총 134명을 채용했다. 그런데 1년 넘게 개원 결정이 미뤄지면서 의료 인력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자치도가 지난해 12월 5일에 개원허가서를 발급했을 때, 의사면허증을 제출하는 등 개원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데도, 녹지병원은 개원과 관련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녹지그룹측은 행정소송에 이어 약 8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명목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와 관련해 17일에 논평을 내고 원희룡 도정과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원희룡 도정을 향해서는 “애초에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을 알면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장본인으로서의 국민에게 사죄하고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제주 영리병원 사태에 책임이 없다는 기만의 연극을 멈추고, 제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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