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 “피해자에 좌절을 가해자에 면죄부를 준 법원도 유죄”

지난해 10월에 열린 양용창 조합장 사퇴 촉구 집회 현장.(사진은 서귀포신문 DB)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대표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성단체들은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유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된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양용창 조합장은 지난 2013년 7월25일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여직원을 자신의 과수원 건물로 유인해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25일에 양 조합장에 대해 징역 8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런데 법원은 지난해 10월 15일에 양 조합장의 방어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보석을 허가하고 석방했다. 양 조합장은 출소 후 이틀 만에 당당하게 업무 복귀에 복귀했고, 도내 여성단체들과 제주시농협 일부 조합원들은 법원과 양 조합장을 싸잡아 비난했다.

양 조합장은 지방법원의 유죄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3년이나 지나서 고소를 한 점 ▲2016년에도 문자를 주고받는 등 사이가 비교적 나쁘지 않았던 점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부족점 등을 원심 파기 사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여성단체들이 발끈했다. (사)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15일에 공동성명을 통해 “유죄를 받은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수감 중에도 직원에게 면회 올 것을 요구하고, 각 지점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탄원서를 받아올 것을 지시하는 등 1심 선고 이후 권력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라며 “‘무죄’라는 재판결과를 마주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심 재판부는 성인지적 관점에 따라 판결을 했다기보다 피해 입증에 소홀한 검찰에 과오를 떠넘기며 불확실한 증거를 제출한 피고인 입장에서 ‘무죄’판결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며 이번 판결로 피해자에게는 좌절을,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력성폭력에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부도 유죄다”라며 “검찰은 즉시 상고하라”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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