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앱 전자고지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및 지방세수 확보

2019년도부터 지방세 납부 편의 제도의 하나인 금융앱 전자고지 서비스를 실시한다.

금융앱 전자고지란 종이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고지내역을 금융사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고 납부 할수 있는 서비스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범적으로 지난 4개월간 8월 정기분 주민세부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까지 종이고지서 송달과 함께 금융앱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납세 편의 증진효과를 얻어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확대 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나 위택스 사이트 접속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했다. 그런데 금융앱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고지서 미확인 등으로 의도치 않게 발생되는 지방세 연체를 막을 수 있고 지방세수 또한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매년 종이 고지서 발행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예산 또한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금융앱 전자고지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금융결재원의 금융앱(모바일)을 설치, 로그인 후 간편하게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금융앱 전자고지는 신청한 다음 달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목부터 적용되며, 전자고지를 2회 이상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한 전자고지 신청 건은 자동으로 해지됨을 주의해야한다.

이와 같이 금융앱 전자고지 도입으로 시민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확인 및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납세편의 증진 및 지방세 안정적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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