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부터 접수 시작

올해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이 18일부터 시작된다. 제주도는 올해 전기차 및 전기 이륜차 7136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승용차는 1256만 원에서 최대 1400만 원까지 구매보조금이 지원되며, 초소형전기차는 820만 원이 지원된다. 전기이륜차 지원금은 200~350만 원이다.

구매보조금과는 별개로 제주도에서는 특별정책으로 소유 차량 말소 후 구매 시 전기승용차는 1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며, 내연기관 이륜차 말소후 구매 시 2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보조대상자 선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출고․등록 및 신고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자격은 도내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도민과 기업·법인, 제주도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E-7비자)에 한정된다.

전기차의 경우 개인은 1인 1대, 기업·법인은 최대 500대까지 가능하지만 구매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전기이륜차의 경우는 구입대수에 제한이 없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되며, 전기이륜차의 경우 20일 이내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자격이 자동 취소되므로 이를 유의해야 한다.

또한, 차량 구매 시, 차량 가격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으므로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이 불가하고, 전기승용차 등록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서는 공동명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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