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긴급지원 대상을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서귀포시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복지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및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담당자를 대상으로 TF팀을 구성해 주 1회 정례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부서에서 추천한 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부서에서 추천한 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서 관련부서 등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한 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긴급지원은 질병, 부상, 실직, 이혼, 가구주 사망, 학대피해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생계 지원은 1인 가구 기준 월 44만1900원이 지원되며, 주거 지원은 중소도시 1~2인 가구 기준 월 29만300원, 의료비는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의 75%(4인 가구 기준 346만152원) 이하인 위기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위기가구 303가구에 2억2198만 원이 지원됐다. 올들어서도 2월 18일 기준 67가구에 2835만 원이 지원됐다.

서귀포시는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자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리플릿을 비치했다. 지난 15일에는 서귀포보건소 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760-2531, 2533) 또는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연락하면 현장확인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