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검출 계란에는 ‘WSZRF2’ 난각, 신고하면 모두 회수

해당농가 생산 계란. 도는 'WSZRF2'가 난각된 계란에 대해 긴급 회수에 들어갔다.(사진=제주도)

도내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항생제가 검출돼 전량 긴급회수 조치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도내 산란계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 위탁검사에서 엔로프록사신이 검출(0.00342mg/kg)됐다. 엔로프록사신은 동물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쓰이는 약제로 2017년 5월부터 산란계농장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잔류기준은 계란에서는 검출되서는 안되며, 육류에서는 0.1mg/kg 이하이다.

제주도는 15일부터 항생제가 검출된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 긴급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항생제가 검출된 농가 계란에는 ‘WSZRF2’가 난각되어 있다. 오는 23일부터는 생산일자가 난각에 포함되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생산된 계란에는 생산일자가 난각되어 있지 않다.

도 관계자는 “난각 문자만으로는  11일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난각 문자가 항생제가 검출된 계란과 같으면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해당농가에서 2월 11일 생산된 6900개 중 4200개가 유통됐으며, 나머지 2700개는 농가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2월 11일 이후 생산된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출고보류 및 유통을 금지시켰다.

제주도는 해당농장 및 관련업체에 대해 특별 규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유통금지는 물론, 항생제 검출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농장에 대해서는 동물약품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해 6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금지약품 검출에 따라 약사법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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