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잘못된 징계, 응당한 처벌 받아야”

의료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H교수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는 장면이다.(사진은 의료연대 제공)

제주대학교는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주대병원 겸직교수의 병원 직원 폭행 혐의에 대해 정직 3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대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그간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으며 병원에서 제출된 조사 보고서, 직원 탄원서 및 해당교수 소명서 등 징계위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최종 의결했다.

총장은 해당교수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 받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킴에 따라 중징계 처분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교수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병원 직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징계위는 정직 3월의 처분을 내렸다.

H교수의 폭력에 대해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의료연대)가 이에 대해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됐다”며 반발했다.

의료연대는 20일, 논평을 통해 “H교수는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해본적도 없고 작년 12월에 있었던 H교수가 자처한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폭행사실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라며 “H교수는 피해자들을 2차가해 하고 피해자들을 고발한 적반하장의 모습을 계속 보여준 것이 그동안의 모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이 문제에 대해 진실이 정확히 밝혀지고, 폭력갑질 가해자가 응당한 만큼 처벌받는 결과가 나오도록 모든 수단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지난해 11월, 제주대병원 H교수가 의료진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관련 사실을 대자보를 통해 고발했고, 폭행사실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제주대병원은 이와 관련해 해당교수에 대한 처분을 대학 당국으로 넘겼고, 제주대는 사실 확인을 거쳐 해당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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