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항소하지 않는다고 21일 밝혔다.

원 지사는 “21일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 불제기 방침을 보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사실 관계에는 다툼이 없고, 선거운동의 정의라든지 선거법 취지와 관련된 법률해석 또는 입법취지에 관해 견해가 다른 것이 심리의 초점이다. 그런데 법원이 이 재판만으로 선거운동의 정의 또는 선거법 취지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사례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기다리고, 앞으로 선거법의 개정에 대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고발과 재판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도정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민생과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 시점에서 도지사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선거법과 관련한 법리에 대한 의견은 이미 제기된 유사사건에 대한 헌재의 심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원 지사는 “그동안 염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민생경제와 제2공항 등 현안이 산적한 도정에 전념해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사전선거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원희룡 지사에 대한 1심 선거공판에서 8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원지사는 지난해 5월 23일 여성 서귀포시 모웨딩홀에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5월 24일에는 제주관광대 축제에서 월 50만원 청년수당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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