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3월 7일 오후 2시,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 마련

교육 포스터.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오는 3월 7일 오후 2시, 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서귀포시 중앙로182번길 16)에서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을 실시한다.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조직간 자원연계은 물론이고 사회적경제 조직과 유관기관들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은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개념에 관한 일반 교육 ▲조합설립희망자에게 협동조합 이해도를 제고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점검 ▲조합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일반 협동조합은 발기인 5인 이상 모이면 설립가능하고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수행이 가능하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064-733-821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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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주관 :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

▫ 대상 :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제주도민

▫ 장소 : 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 교육실

(서귀포시 중앙로 182번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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