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민․관 합동 대책회의 구성… 숙박업계와 상생․발전 방안 모색

최근 숙박시설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기존 숙박시설 노후화, 불법 숙박업소 난립, 관광경기 침체 등이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도내 객실수는 2013년 3만6335실에서 지난해 7만1790실로 2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2012년 1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분양형 호텔(생활형숙박시설)이 등장하면서 숙박시설 증가를 부추겼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2015년 5월 ‘최근 제주지역 분양형 호텔의 급증 배경 및 리스크 점검’이라는 제주경제브리프를 통해 숙박시설 과잉을 우려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숙박시설 과잉공급에 따라,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구성하는 등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통한 숙박업계와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와 숙박업소 수급 관리 등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제주도는 숙박업계와 상생협의체를 가동(민·관 대책회의)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민·관 대책회의에는 행정분야에서는 관광정책과, 보건건강위생과, 친환경농업정책과, 행정시 관계자 등이 참여해 민간분야에서는 관광호텔·일반(생활)호텔·농어촌민박 종사 및 도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도는 대책회의를 정례화해 개별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차원을 넘어, 숙박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다만, 불법 숙박업 시설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체제로 기능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시, 자치경찰, 관광협회 주관으로 불법숙박업소 신고센터와 불법숙박 단속 보안관제를 운영하고, 안전, 위생, 소방 등의 분야에 대한 관리도 보다 촘촘히 해 제주여행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장기적인 객실공급 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공유숙박 도입에 따른 법률 시행령 개정시 제주의 숙박업소 실태를 고려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노후 숙박시설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관광 숙박업 미착공·미준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해 과잉공급을 억제하기로 했다.

숙박업 수급안정을 위해 전지 훈련팀 유치 및 국내·외 스포츠 대회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제주도민 및 관광객에게 도내 숙박업체(등록) 현황을 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알리는 등의 홍보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양기철 도 관광국장은 “숙박시설 과잉공급과 관련해 제주형 숙박시설 관리체계 본격 가동해 나감으로써 도민 체감도 및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통해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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