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인과 유족 대표단 등 18명 22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에 형사보상청구서 제출

 

제주4.3생존 수형인들이 22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에 형사보상청구서를 제출했다.(사진은 강문혁 기자)
법률대리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가 기자들과 만나 청구 취지와 청구액 산정 방법, 판정 절차 등을 설명했다.(사진은 강문혁 기자)

제주4.3 생존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생존 수형인들은 재심청구를 통해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공권력에 의한 불법구금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주4.3생존 수형인과 유족 대표단 등 18명은 22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에 형사보상청구서를 제출했다.

형사보상청구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생존 수형인들은 제주4‧3 당시, 군법회의를 통해 구금돼 전국의 형무소에 분산 수감됐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적게는 1년, 많게는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했다. 그런데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양근방(87) 할아버지 등 4.3생존수형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군법회의가 70년 전 이들을 재판하고 구금한 일체의 행위가 모두 효력이 없다고 선언하며, 사실상 수형인들에게 무죄를 선언했다.

수형인들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형사보상 청구 절차를 시작했다. 청구액은 총 53억5743만원이다. 형량에 따라 개인별 최저 청구액은 8037만원, 최대액은 14억7427만원이다.

법률대리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구액 산정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2019년 1월 기준 최저시급에 하루 8시간을 적용해 옥살이 한 날짜를 곱한 결과다”고 밝혔다. 그리고 “수형인명부를 토대로 재판일을 구금 개시일로 정했고 역사적 자료와 수형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출소일까지 기간을 구금일로 특정했다”고 했다.

검찰은 형사보상청구에 대해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청구가 이의가 없을 경우 법원은 기각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해 검찰은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그리고 검찰과 청구인 양측이 모두 송달받고 이의제기 기간 7일이 지나야 법원 합의부가 보상급 지급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형사보상을 결정하면 제주지방검찰청이 수형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변호인단은 형사보상이 결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추가로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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