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절 특사 4378명 발표, 사드 관련 사법 처리자는 모두 사면

정부가 26일,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4378명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19명의 명단도 포함됐다. 하지만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등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이 생색내기이며 반대 주민들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사진은 서귀포신문DB)

정부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사는 28일자로 시행되며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이다.

정부는 특히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특별사면 대상자 107명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13명)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19명) ▲세월호 관련 사건(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7명) 등으로 처벌받은 이들이다.

정부는 이들의 사면 배경에 대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들”이라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직접 폭력 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배치 관련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하고,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켜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과 관련한 사면 대상자 19명을 세부적으로 보면, 복권자 17명,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1명, 형 선고 실효 1명 등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공사에 반대하다 연행된 강정마을 주민 및 평화활동가는 696명에 이른다. 구속 기소만 30명, 불구속 기소 450명, 약식기소 127명 등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실형 3명이고 집행유예 174명, 벌금형 286명, 무죄 15명이다. 벌금 액수만 2억9000만원이 넘는다.

이와 관련해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현 해군기지반대주민회장)은 지난 25일 서귀포신문과 만나 “사법 처리자가 700명 가까운데 그 가운데 극히 일부만 사면하면서 생색을 내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해군기지에 반대했던 사람들끼리 다시 분열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 절하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도 지난 25일에 성명을 내고 “정부가 공동체회복사업과 사면복권을 추진한다며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강정마을 갈등을 봉합하고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은 물론 국제관함식 개최과정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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