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은 예인 중 침몰한 중국어선 S호(160톤급, 유망)를 인양하지 않기로 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 항 남동쪽 3.1km 해상에서 이초 후 예인 중 침몰된 S호 사고 관련해 23일 대책을 발표했다.
서귀포해경은 S호가 인명구조의 필요성이 없는 점, 침몰 해역 수심이 약 92m으로 깊어 주변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점, 좌초 당시 어선 내 남아 있는 기름과 선저폐수를 모두 빼내어 침몰 해역 주변 해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인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깊은 수심으로 인해 인양시 기술적 한계 및 추가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점 등도 이유로 들었다.
S호는 2월 2일 불법조업 한 혐의로 적발되어 해경에 압송되던 중 3일에 구두미 포구 인근에서 좌초됐다. 해경은 2월 12일 민간구조업체인 D사에 수난구조명령서를 발급했고, 2월 23일 이초 후 예인 중 침몰했다. 2월 28일에도 S호가 좌초됐던 바닷가에서는 30여 명이 어망제거 작업이 한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