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처리,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은 자치권확대 요구

제주도의회는 27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했다.

재석의원 41명 가운데 31명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안건을 가결하기위해서는 재적의원 43명의 2/3인 29명 이상의 찬성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렵게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

당초 민주당이 이와 관련해 찬성 당론을 정했다. 하지만 강성민, 강철남 의원이 반대표 의견을 밝혔고, 송창권 의원은 기권했다. 민주당 소속 초선 3명이 사실상 당론에 반대 표결을 한 것.

지난 2016년 행정체제 개편안을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그 결과로 4개 자치시군 체제가 2개 행정시 체제로 변했다. 기초의회도 폐지되고, 행정시에는 예산편성이나 인사 등에 권한이 없는 임명제 시장이 얼굴마담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풀뿌리민주주의가 사라졌다는 불만과 제왕적 도지사제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불만과 비판을 다소나마 해결할 방안으로 원희룡 도정은 제도개선 과제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동의해 줄 것을 의회에 요구했다. 의희가 이를 처리함에 따라 도민들이 행정시장을 직접 선출할 길이 열리게 됐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전, 정무부지사와 특별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 주재로 긴급현안회의를 열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현안회의에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원안대로 도의회에 제출한 것인 만큼, 의회의 뜻도 받아들여 제도개선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여러 가지 행정·법적 절차를 비롯해 주민투표 실시여부 등은 의회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특이사항이 없으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원위원회에 절차에 따라 관련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특별법」제19조의 각 규정에 따른 후속절차는 ▲제주지원위는 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내 제주지원위 통보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검토 종료 후 7일 이내 제주지원위에 회신 ▲제주지원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해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등이다.

행정시장 직선제가 의회의 문턱을 넘고 제주자치도가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뜻을 밝혔지만, 미래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와 서귀포시민연대, 정의당과 녹생당 등은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에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통해 포괄적인 권한 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집권여당인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동의안 가결 처리를 주도하면서 오히려 혼란만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행정체제개편은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가결됐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풀뿌리 지방자치를 위해 지속적인 공론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