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4~22일 집중 신청기간 운영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이하 교육비) 지원’및‘다자녀가정 교육비지원’신청이 4일부터 이뤄진다.

특히 올해에는 졸업하는 학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처음으로 졸업앨범비가 지원되는 등 학교에서 필요한 모든 교육활동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다자녀가정에는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으로 타 시·도에 유래 없는 교육활동 지원이 이뤄져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기대가 크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60%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6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부교재비 초등학생 13만2000원, 중․고생 20만9000원이 지원되며, 학용품비로 초등학생 7만1000원, 중·고생 8만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PC 지원 및 인터넷통신비, 고등학생 급식비(석식)는 수급자격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복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졸업앨범비도 지원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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