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0개 읍·면지역에 1일 51대 운행… 지난 1일부터 시행

대중교통이 끊긴 심야시간에 읍면지역에 당번택시가 운영된다.

제주도는 심야시간대 읍면지역에 당번 택시를 운영키로 하고 하루 51대를 선정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운영 콜센터를 모집했다. 이에 도내 읍면지역 콜센터 23곳 중 17곳이 응했다.

읍·면별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운행대수는 조천읍 5대, 구좌읍 5대, 애월읍 6대, 한림읍 6대, 한경면 4대, 대정읍 6대, 남원읍 5대, 표선면 5대, 성산읍 6대, 안덕면 3대 등 1일 51대가 배정됐다.

도는 10개 읍·면지역 당번택시에 1시간당 1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당번택시는 읍·면사무소 당직자 근무 확인 후 운행을 해야 하며, 보조금 지급은 1개월 단위로 각 조합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도입으로 읍·면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읍·면지역 심야영업 음식점 등의 이용도 기대가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운영과 관련, 매월 수시로 이용실적 등을 모니터링 해 이용률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운행대수 조정 등 운영기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