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투표소 확정하고 조합원에 선거 공보 등 발송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21곳을 확정·공고하고,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조합원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투표소는 제주시에는 12곳에, 서귀포시에는 9곳에 설치된다. 읍·면마다 1곳씩, 동 지역의 경우에는 일부 동(제주시 5곳, 서귀포시 4곳)에만 설치된다.
이 가운데 서귀포에 설치된 투표소는 ▲대정읍투표소 : 대정초등학교(1층, 체육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대서로 15) ▲남원읍투표소 : 남원생활체육관(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51-28) ▲성산읍투표소 : 성산일출봉농업협동조합(2층 대회의실,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282) ▲안덕면투표소 : 안덕생활체육관(1층 소회의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서서로 59) ▲표선면투표소 : 표선초등학교(체육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93) ▲효돈동투표소 : 효돈생활체육관(1층 로비, 서귀포시 하신상로 25) ▲동홍동투표소 : 서귀포시민회관(경기장, 서귀포시 동홍로 31-7) ▲대륜동투표소 :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체육관, 서귀포시 월드컵로 21) ▲중문동투표소 : 서귀포국민체육센터(체육관,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346) 등이다.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는 중앙선관위 및 도선관위 홈페이지와 연결된 조합장선거 특집 페이지(http://www.nec.go.kr/jvt/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는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상 주소지가 제주시인 경우에는 제주시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서귀포시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인명부상 주소지인 시 관할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책·공약 등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게재되어 있고,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투표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 첩부된 신분증명서), 투표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다.
도선관위는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