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투표소 확정하고 조합원에 선거 공보 등 발송

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3일에 치러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도내 21곳 투표소를 확정해 공고했다.(사진은 서귀포신문 DB)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21곳을 확정·공고하고,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조합원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투표소는 제주시에는 12곳에, 서귀포시에는 9곳에 설치된다. 읍·면마다 1곳씩, 동 지역의 경우에는 일부 동(제주시 5곳, 서귀포시 4곳)에만 설치된다.

이 가운데 서귀포에 설치된 투표소는 ▲대정읍투표소 : 대정초등학교(1층, 체육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대서로 15) ▲남원읍투표소 : 남원생활체육관(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51-28) ▲성산읍투표소 : 성산일출봉농업협동조합(2층 대회의실,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282) ▲안덕면투표소 : 안덕생활체육관(1층 소회의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서서로 59) ▲표선면투표소 : 표선초등학교(체육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93) ▲효돈동투표소 : 효돈생활체육관(1층 로비, 서귀포시 하신상로 25) ▲동홍동투표소 : 서귀포시민회관(경기장, 서귀포시 동홍로 31-7) ▲대륜동투표소 :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체육관, 서귀포시 월드컵로 21) ▲중문동투표소 : 서귀포국민체육센터(체육관,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346) 등이다.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는 중앙선관위 및 도선관위 홈페이지와 연결된 조합장선거 특집 페이지(http://www.nec.go.kr/jvt/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는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상 주소지가 제주시인 경우에는 제주시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서귀포시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인명부상 주소지인 시 관할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책·공약 등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게재되어 있고,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투표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 첩부된 신분증명서), 투표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다.

도선관위는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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